자녀에게 현금 주면 증여세? 몰래 주면 큰일 납니다

가족끼리는 그냥 주고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넘겼다간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단순한 계좌 이체는 물론, 현금 인출, 포인트 지급, 금 거래까지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어 몰래 주는 돈거의 다 들통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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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현금 증여 리스크, 자녀 계좌·아동수당 이슈, 실제 과세 사례와 함께 절세 전략까지 꼼꼼하고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얼마까지 괜찮을까?

증여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0년 단위 면제 한도입니다.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

  •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 10년간 1,000만 원

이 한도는 10년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년에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줬다면
2031년까지는 2,000만 원 이상을 추가 증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자금을 추가로 이체하거나 별도 신고 없이 넘어가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몰래 주면 안 걸릴까?…

일부에서는 현금은 추적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은행과 협력해 고액 현금 인출, 계좌 간 비정기적 이체자산 이동 패턴까지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특히 상속세 조사를 할 때는 사망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된 현금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소명이 불가능하거나, 단순히 “생활비로 썼다”는 식으로 일관되면 그 자체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고, 증여세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20%)와 연 9%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생활비·교육비 명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 역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이미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매달 200만 원씩 부모로부터 이체받고 있다면, 이 금액은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원비, 병원비 등을 대신 납부하면서 지출 내역이 부모 통장에 기록되지 않고 자녀 계좌로 송금 후 사용된 경우, 자녀 계좌에 현금이 축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출하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부모 명의 통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 꼭 작성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냥 갚겠지 하고 문서 없이 주는 것은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에요.

  • 원금, 이자율, 상환일 등을 명시한 차용증

  • 실제 이자 이체 기록

  • 상환 내역이 남아 있는 계좌거래내역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국세청도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기준상 이자율은 연 4.6% 이상이 적정 이자율로 인정되며,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이나 무이자 거래는 그 자체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아동수당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아동수당은 정부가 주는 건데 왜 증여세를 걱정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동수당 자체는 비과세 복지 수당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지급 방식과 사용 주체예요.

  • 자녀 명의 계좌로 들어온 현금:
    부모가 이 돈을 나중에 통째로 인출해 쓸 경우, 자녀 자산을 부모가 사용한 셈이 되며 역으로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포인트 형태(예: 서울페이 등 지역화폐):
    특정 품목에만 사용 가능하며,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는 거의 없음

🔔 따라서 아동수당을 받는다면
→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 실제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병원비로 사용하고
→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실제 세무사례로 보는 증여세 폭탄의 실체

✅ 사례 A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생활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총 7,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증여세 신고는 누락. 
→ 국세청에서 3년 이내 탐지
→ 증여세 약 1,200만 원 + 가산세 240만 원 부과

✅ 사례 B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 후 5,000만 원을 입금해 투자했으나 실제 거래는 부모가 관리
→ 실질 과세 원칙 적용
→ 증여세 약 1,000만 원 부과

이처럼 단순히 명의만 자녀로 설정했다고 해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은 명의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골드바, 현물 증여도 들키면 끝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값 상승과 함께 골드바를 통한 증여도 늘고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현금 외에 현물자산 증여도 매우 예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1회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기록 → FIU 자동 통보

  • 골드바 매입 후 자녀가 보유 → 매도 시 출처 소명 못 하면 증여 간주

  • 상속 전 2년 내 자산 이동 →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 가능성

단순히 기록 안 남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미 10년 전 방식이에요. 지금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증여세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정리하면, 몰래 주는 것보다 정기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 리스크도 줄이고 자산 이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요약

  1. 10년 단위 면제 한도 확인

  2. 정기적 증여 신고 (세금 0원이라도 신고해야 기록됨)

  3.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 기록 철저히 준비

  4. 자녀 명의 계좌의 자금 사용 내역 증빙 확보

  5. 포인트 지급은 사용처 위주 소비로 증여 리스크 최소화


요즘은 국세청이 몰래 주는 돈을 더 빠르게 찾습니다. 현금이든 계좌 이체든,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가면
AI와 빅데이터가 3년 이내 자동 탐지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들키지 않게 주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증여 계획은 전문가와 상담, 면제 한도 내에서 정기적 증여, 증여세 신고와 증빙자료 철저 준비.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도 떳떳하게 자산을 넘길 수 있어요. 몰래 준 돈으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은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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